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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아렌트카

by 상주문경로컬 2009. 1. 16.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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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시 보험/보상범위

 

차량대여 이용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아세아렌터카의 모든 차량은 아래의 보험 보상 범위내에서 고객분들을 보호하여 드립니다.

*대인 - 무한
*대물 - 사고건당 2천만원
*자손 - 개인당 1천5백만원

 

 

 

차량손해 보상제도(LDW)

 

 

자차사고손해 발생시 수리기간동안 영업손실에 대한 대여요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차보상료가
청구되며 임차인이 보상하셔야 합니다.
 

 

교통법규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은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차량사용계약연장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여영업소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동의 없이 연장 사용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 및 차량 손해에 대해서 보상이나 면책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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