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총경 박희룡)는,
금년도 제6대 하반기 시의회 의장선거에서 동료의원을 통하여 금품을 제공하도록 한 O모(52세)씨에 대해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8월 3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중간에서 전달한 K모(여,55세)씨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불구속하였다고 밝혔다.
O모씨는,
2012년도 제6대 하반기 의장선거에서 시 의장에 당선될 목적으 로 K모씨를 통해 2천만원 제공하였고, K모씨는 2천만원을 받아 S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제6대 하반기 의장 선거와 관련, 추가 금품수수 사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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