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총면적 1,254.85㎢중 수렵금지구역 549.12㎢(44%)를 제외한 705.23㎢(56%)를 수렵장 구역으로 설정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년부터는 수렵장 운영 방식이 변경되어 ‘수렵동물 포획확인 표지제도’(Tag)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수렵 참여자는 입장권과 포획동물 확인용 태그를 구입해야 한다.
※입장권(전국 35만원, 개별 15만원) 및 수렵동물별(멧돼지 10만원, 고라니
2만원, 꿩 3천원)
상주시에서는 수렵장 최대수용인원 2,356명을 환경부 승인을 이미 받아 놓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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