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택시 기본요금 4월 1일부터 2,800원으로 인상
상주시는 경상북도의 택시요금 조정안에 따라 기본요금을 2,200원에서 2,800원으로 600원 인상하는 등 택시요금 조정을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주시의 택시요금은 지난 2009년 5월 1일에 조정된 이후 이번에 다시 인상되는 것으로, 그동안 운전기사의 인건비, LPG가격인상, 물가인상 등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경상북도의 기본요금․주행요금․시간요금 등을 일괄 조정에 따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운임․요율 조정내용은 기본요금을 비롯하여 주행요금 2km초과시 145m당 100원에서 139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이 35초당 100원에서 33초당 100원으로 소폭 조정 되었으며, 심야․시계외 20%할증, 복합(공차)할증율 63%등은 변동이 없어 경상북도 평균 인상율이 18%정도다.
상주시에서는 요금인상과 더불어 이용객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기사들의 불친절과 차량 청소상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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