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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축협 조합장, 규정 무시한 징계에 진실왜곡!!

상주뉴스

by 상주문경로컬 2013. 10. 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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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축협 조합장, 규정 무시한 징계에 섭섭하다!!

-조합장 임시총회에서 6개월 직무정지

-감사와 이사회, 법원 ‘화해권고 결정’ 어떻게 할려나?

 

 

 

 

 

상주축협은 21일 오전 11시경 명실상감한우타운 2층 세미나실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K조합장에 6개월 직무정지 징계안을 결의했다.

 

 

K조합장은 지난 2009년 정부보조사업인 ‘우량한우사육장 건립’을 위해 부동산업자 김모씨에게 상주시 가장동 임야 2만231㎡와 개운동 임야 2만1천818㎡ 등 5필지 4만7천여㎡를 5억4천만원에 매입했는데,

 

 

이 중 개운동 임야는 ‘재령 강씨’ 문중의 소유로 문중의 강모씨가 서류를 위조하여 Y씨,P씨,K씨등 3명에게 1억8천만원에 매매했고, K씨는 매입한 땅을 1억 7천여만을 들여 개발하였으며, 상주축협은 개발비를 포함하여 4억여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재령 강씨’ 문중에서는 강씨가 서류를 위조하여 매매한 만큼 상주축협을 상대로 “등기말소 청구소송”을 내었고,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이달 말까지 ‘재령 강씨’ 문중에 3억2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상주축협 감사는 이 사실에 대해 이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조합장과 상임이사가 책임을 져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K조합장은 총회에 보고를 하여 결정하자고 요청했으며, 이사회에서 총회 요청을 무시했다. 고 전했다.

 

 

한편, K조합장은 21일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3억2천900만원에 대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재령 강씨’문중과 법적 소송을 제기하여 상주축협에 최대한 손실을 줄여 나가겠다 고 말하고, 차후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겠다. 고 전했으나,

 

 

대의원 총회에서는 규정된 절차를 무시하고, 조합장에게 ‘6개월 직무정지 징계안’을 가결시킨데 대해 섭섭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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