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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주 '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확정

상주뉴스

by 상주문경로컬 2016. 8. 29.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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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상주 '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확정


 

농약이 들어있는 사이다를 마신 동네 주민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태에 빠진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주범인 박 모(83세) 할머니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29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지난 해 7월27일 오전11시 상주농약 사이다 사건피의자 박 씨가 상주경찰에 의해 대구지검 상주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는모습

 


재판부는 "박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할 만한 동기가 있었고 범행이 충분히 증명되었고  피해자들을 위해 구호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1시간 넘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에게 농약이 든 사이다를 먹여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당시 박 씨는 함께 화투를 치던 주민들과 다툼을 벌인 뒤 마을회관 냉장고에 있던 사이다에 몰래 농약을 넣은 것으로 기소되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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