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김성태 의원이 지난 5일 ‘제176회 2차 정례회‘에서 지역 축산업종사자에 대한 직업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상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일부 조례 안”을 발의해 상주시민들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친환경 농업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상주시의 의지와도 어긋날 뿐 아니라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는 시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반대 의사를 내고 있다.
상주시 의정 참여단은 “개정된 지 1년 만에 조례 안을 다시 개정함으로서, 5년 주기로 개정해 법의 안정성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를 어기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지형도면을 수정하고 고시하는데 무려 8천 만원의 예산이 낭비된다며 반대 의사를 전했다.
김성태 의원은 “가축사육규제 조례가 다른 시, 군에 비해 너무 지나치게 규제가 심하게 되어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해 와 의안을 발의했다고 말하고 하지만 주위 환경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많이 전달되어 내일(13일) 상임위원회에서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가축사육규제 조례 완화(안)에 대해 서명을 한 상주시의회 의원은 6명으로 본 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동료의원이 의안을 발의하는데 서로 얼굴보고 안 해 줄 수 없었다. 내일(13일)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의논하여 결론 내겠다.”고 각 자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가축사육 제한지역 규제완화’ 주요 내용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성하동, 인봉동, 서성동, 남성동, 성동동, 복룡동, 냉림동, 서문동, 무양동, 낙양동 일부(제방안), 신봉동, 화개동 일부(제방안), 인평동 일부(제방안), 흥각동 일부(제방안), 가장동일부(제방안))에 대해 ▲아파트 및 학교로부터의 거리를 1km에서 500m로 줄이고, ▲하천법에 따른 '하천 경계선'을 '하천구역 경계선'으로 고치고, ▲인가의 범위를 2호 이상→5호 이상로 조정하며, ▲도로로부터 가축사육시설 외벽까지 직선거리를 50m에서 100m로 늘리며, ▲고속도로 휴게소 및 고속국도 IC에서의 거리를 1km에서 500m까지로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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