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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제178회 임시회 폐회

상주뉴스

by 상주문경로컬 2017. 4. 2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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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제178회 임시회 폐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 및 일반안건 등 17건 처리





상주시의회(의장 이충후)는 이달 25일 제17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9일 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달 17일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시작으로,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의결 하였으며, 상주시의회 전의원의 발의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중, 의원발의 조례안과 시로부터 제출 받은 조례안 중「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12건의 조례안은 모두 원안 가결 되었으며, 일반안건 5건 중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제외한 4건의 일반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 되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7,524억 4천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6,431억 5천만원보다 1,092억 9천만원(16.99%) 증가하였으며, 이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32억 2,775만 7천원을 삭감하고 수정·가결 되었다. 

   

이충후 상주시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2017년도 상주시의 살림을 꾸려나갈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조례 등이 제·개정되어 가는 만큼 오로지 상주시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는 일만 남았으며, 생산적인 협력과 보완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도록 하자”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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