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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화 의원, 겸직위반 제명(안) 부결-의원직 유지

상주뉴스

by 상주문경로컬 2018. 10. 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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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화 의원, 겸직위반 제명(안) 부결-의원직 유지





지방의원 겸직위반과 관련한 신순화(무소속,운영위원장) 의원이 18일 상주시의회 윤리특위에서 제명(안) 결과 찬성 11, 반대 4, 기권 1표로 제명(안)이 부결되어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상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신순단)는 지난 9월21일 에덴영아전담어린이집 대표자직과 지방의회 의원직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화의 겸직금지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신순화 의원을 윤리특위 징계절차에 회부하여 만장일치로 제명 의결 처리했다.

 

신순화 의원은 윤리특위의 제명 의결이 결의되자, 지난 10월16일자로 영아전담어린이집 대표직을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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