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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황천모 상주시장 구속영장 기각..도주 염려 없어

상주뉴스

by 상주문경로컬 2018. 11. 30.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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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황천모 상주시장 구속영장 기각..도주 염려 없어





  ▲황천모 상주시장이 11월29일 밤 11시44분경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 되면서 경찰서에 마중나온 지지자들과 일일히 악수를 하며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29일 황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밤 11시 44분 경찰서 밖에는 황천모 상주시장의 지지자들과 친구, 시민들이 경찰서 문을 나서는 황시장를 반기며 박수를 보냈고, 황시장은 믿고 기다려준 지지자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황천모 상주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한 기자가 기각에 대한 심정을 묻는 인터뷰를 하고 있다


황시장은 경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 후 심정을 묻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기쁜 마음은 없습니다. 제가 이런 모습으로 비춰졌다는것이 자괴감이 든다. 하루만에 제가 얻은 득표에 비견할 정도로 1만5천여명의 탄원서를 보내주셔서 제 목숨이 살아있는 한 여러분에게 보답하겠습니다. 상주 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동원해서 지켜보겠다" 고 말했다.


한편, 황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상주시민들은 2일 간에 걸쳐 시민 15,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제출해 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경찰과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한 번 더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할 수 있지만 지난 6·13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12월 12일)이 며칠 남지 않아 황 시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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