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내 도심구역『안전속도 5030』제도의 시행으로 차량주행 속도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4월 12일부터 주요도로에서 신호등 연동화를 시행한다.
『안전속도 5030』은 어린이, 노인 등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및 보행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제한속도를 특별히 관리하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상주시는 도심과 읍면의 최고 제한속도를 시속 60∼50㎞에서 50∼30㎞으로 낮췄다.
시는 도심의 경우 표지판 202개, 노면표지 109개를 설치해 20년 6월 25일(목)부터, 7개 읍면(함창읍, 공성·청리·낙동·모서·화서·화북면) 소재지는 표지판 240개, 노면표지 250개를 설치하고 20년 8월 24일 이를 전면 시행했다.
시는 도심 등의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되면서 도심 주요도로의 교통 혼잡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신호등 연동화사업을 추진해왔다.
주요 도심의 교통 혼잡 구간과 주요교차로 및 연동가로축의 교통현황을 조사·분석하는 등 최적의 교통신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호등 연동화 용역을 마쳤다. 시는 4월 5일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개선·재조정 작업을 거쳐 4월 12일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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