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하수처리시설을 민간위탁 운영하면서 민간업체 A사에게 장기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제기돼 13일 오전 인근 주민과 지역 관련업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모여 상주시청 앞에서 집회시위를 가졌다.
이들은 "상주시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업무를 행안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환경부의 지침을 따라 수의계약 연장으로 A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바람에 지역 업체들은 기회조차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 A업체가 TMS를 임의 조작해 적발됐는데도 우수업체로 선정하여 계약을 연장해준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하여 상주시 관계자는 "TMS 조작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 업체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며 "A업체와의 위탁운영에 대한 계약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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