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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문경지사 정만교 지사장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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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상주문경로컬 2022. 7. 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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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연금과 함께하는 청렴한 세상 만들기

 
 


                                                                       ▲국민연금공단 문경지사  

                                                                                   정만교 지사장

 

 

최근 공공기관 직원들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 예우, 가족채용 비리 등 공직자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결부된 부패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불신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 추구 행위를 방지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해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도입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왔으나 행동강령은 공공부문 전반에 걸친 운영이 어렵고 제재 수단이 징계 규정으로 한정되어 실효성 있는 운영이 어려웠다.  

 

이에 새로운 윤리 기준으로서의 규범성과 위반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등을 통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상향 법제를 추진하여 금년 5월 19일 바야흐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 방지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올해로 시행 6년을 맞이한 「청탁금지법」 과 함께 공직사회의 부정 청탁과 부조리한 관행을 없애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 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5개의 제한 및 금지행위 등 10개의 행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해야 하고,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장은 해당 직원에 직무수행의 일시중지 명령을 하거나 직무 재배정, 전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임직원행동강령에 임직원의 사익 추구 방지를 위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임원·인사 담당자의 부당한 영향력을 통한 가족 채용 제한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였고 공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 행위 및 이해충돌 상황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직원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복지서비스기관으로서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국민연금을 위해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며,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을 만들고,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설 것이다. <끝>.

 
 
 
 
 
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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