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소방서(서장 백승욱)는 다중이용업소 내 주방 및 식당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용유 화재에 대비해 ‘K급 소화기’를 비치 집중 호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화재보험협회 조사에 따르면 주방화재가 전체 화재의 18%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며 특히, 식용유 화재는 끓는점보다 발화점이 낮기 때문에 화염을 제거해도 식용유의 발화점(288~385℃) 이하로 냉각되지 않으면 재발화한다. 이 때문에 일반적인 분말소화기로는 소화가 어려우며 이럴 때 필요한 소화기가 주방용 소화기인 ‘K급 소화기’다
K급 소화기 의무 비치는 법령 개정으로 지난 2017년 6월 12일 시행돼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음식점이나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 25㎡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백승욱 서장은 “배달 전문 음식점들도 많아지는 추세에서 음식점 그리고 그 안의 중요한 조리공간인 주방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K급 소화기를 미리 비치하면 화재 예방과 함께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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