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수 상주경찰서장이 전화금융 사기를 예방한 국민은행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상주경찰서)
상주경찰서(서장 정광수)는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한 KB국민은행 상주지점 직원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를 받고 전화를 건 피해자는 “1억원 이상의 고액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기록이 있어야 하니 전송해준 어플을 설치하고 카드론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어라.
그리고 여기서 보낸 사람에게 돈을 건내주면 그 돈으로 기존 대출을 갚고 싼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대출을 받은 후 국민은행에 방문하여 3,000만원을 인출하려 하였다.
그때 다액 인출을 수상히 여긴 국민은행 직원이 인출을 지연시키고 침착하게 112신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피해자에게 사기임을 설명하고 휴대폰 악성앱을 삭제해주고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상주경찰서장은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고로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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