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보건소 전경
상주시보건소(소장 황영숙)는 2023년 4월 1일부터 상주시의회(보건소)청사 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사 주차장은 의회, 보건소, 노인복지관 방문 목적 이외의 장기 주차 등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해 민원이 자주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지난 2019년에 자동입출차시스템을 설치하였으나, 그동안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등으로 유료화 운영을 중단하였다.
주차장 유료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민원 처리 목적 방문 차량에 대하여는 최초 1시간, 장애인차량 등은 2시간에 대해 주차요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이후에는 30분당 요금이 부과된다.
다만,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거나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등은 주차요금의 60%를 감면받는다.
박일룡 보건위생과장은 “민원인 주차편의 제공과 더불어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지역 내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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