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에 대비하여 휴대용 영상촬영 장비를 도입한다(사진-문경시제공)
문경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노출된 대민업무 공무원을 보호하고자 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인 ‘웨어러블 캠’ 36대를 도입했다.
웨어러블 캠은 목에 착용하여 사각지대 없이 주변을 촬영․녹음하는 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이다.
문경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시에만 사용할 방침이며, 민원인에게 녹화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사용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7일 ‘문경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발령했으며, 대민업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비 사용법, 사용기준, 준수사항, 개인정보 보호 등 교육을 20일에 실시했다.
정동한 종합민원과장은 “공무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원인의 위법행위를 예방해 모두가 안전한 민원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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