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상주지사(지사장 오정기)는 6월22일 오전 11시30분 관내 음식점에서 ‘2023년도 상반기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김성태 전)시의원, 이승일 전)시의원, 상주시여성협의회 노경순 회장, 동문동통장협의회 김조화 회장,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이광호 관장, 유재호 전)건강공단 상주지사 퇴직자와 직원 등 자문위원 20명이 참석했다.
▲강민구 상주시체육회장(좌)과 오정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주지사장
▲이현옥 상주시사회복지과장(좌)과 오정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주지사장
회의에 앞서 강민구 상주시체육회장과 이현옥 상주시 사회복지과장이 오정기 상주지사장으로부터 신임 자문위원으로 위촉장을 받았다.
이날 회의 내용은 ▲2022년도 주요실적 및 성과 ▲사무장 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단속 강화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도입, ▲외국인 피부양자 가입 기준 강화, ▲가족상담지원사업 전국 확대 실시,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 전국확대 운영 ▲장기요양등급 신청 위한 의사소견서 개정 ▲2023년도 달라지는 제도 등 설명으로 공단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정기 국민건강 상주지사장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지역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자문위원, 지자체, 관변단체 등과 협업으로 지역 시민들과 어르신들이 건강증진을 활성화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건강 예방사업에 심혈을 기울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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