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족센터(센터장 김은정)는 5월 2일부터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7~18세(2007.1.1.~2018.12.31.출생) 다문화가족 자녀 중 한국 국적을 가진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관내 227명의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했으며, 학습 격차 해소와 교육비 부담 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해 더 많은 가정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된다.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초등학생은 연 40만원, 중학생은 50만원, 고등학생은 60만원을 농협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해당 포인트는 서점, 학원, 독서실 이용, 교재 구입 등 다양한 교육 관련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기준 연령에 해당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예체능·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비, 자격증 준비 등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외국인등록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다.
접수는 1차(5월 2일 ~ 5월 30일), 2차(7월 1일 ~ 7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정은 상주시가족센터(☎054-536-1340)로 전화 접수하여 예약 날짜를 안내 받아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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