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시선거관리사무소 전경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상주시산림조합장 재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의 선거 공보 내용을 신문과 인터넷신문 등에 광고한 혐의로 언론인 A씨를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재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A 씨가 자신이 소속된 신문사 지면에 특정후보자 사진과 선거 공보 이미지를 광고 형식으로 실었으며 "비슷한 시기 다른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조합장 선거 같은 위탁 선거의 경우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데, 이 법에 따르면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정하는 1명 말고는 누구든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르면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 임직원이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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