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권명주 상주지사장
국민 건강을 위한 사회적 책임의 시험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다가오는 1월 15일(목)로 예정되어 있다.
이 재판은 2014년 시작된 이후 12년째 이어진 장기 소송으로 흡연피해의 사회적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첫 공적 질문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고 판결결과에 따라 우리사회의 보건정책과 건강 보험제도의 방향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533억 원 청구에 담긴 뜻
공단은 주요 담배회사들이 판매한 제품으로 인해 폐암․후두암 환자 진료비가 급증했고, 그 중 약 533억 원을 국민의 보험료로 지출했다.
소송의 취지는 단순한 진료비 환수 차원을 넘어 담배산업이 오랫동안 건강 피해 비용을 사회전체로 전가해 온 구조를 바로잡자는 데 있다. 건강보험이 감당하는 부담이 커질수록 비흡연자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의 몫이 무거워지기 때문이다.
흡연 유해성은 논쟁의 영역이 아니다.
오늘날 담배의 위해성과 강한 중독성은 국제 보건기구와 의학계에서 이미 확립된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담배회사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흡연을 일상적 문화처럼 포장했고, 유해성을 최소화하는 표현과 이미지로 소비자의 경계심을 낮춰 왔다.
제품설계 또한 니코틴 의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는 비판이 계속된다. 이익을 얻은 주체가 위험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은 현대 법질서의 기본원칙이다.
1심을 넘어 항소심까지
2020년 1심 법원은 공단 청구를 기각했다.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고, 공단이 직접 피해자로 보기 힘들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항소심 과정에서 공단은 역학적 인과관계와 제조물 책임 법리를 새롭게 제시하며 논증을 보강했다.
국민 다수가 서명으로 소송 지지를 표한 사실도 이 재판이 특정기관이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의 건강권
우리 건강보험은 질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예방 가능한 위험인 흡연으로 막대한 진료비가 지속 발생 한다면 제도의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담배회사 책임이 인정될 경우, 확보된 재원은 금연치료와 예방사업에 투입되어 국민 건강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건강권을 구체화하는 길이기도 하다.
역사적 판결을 기대하며
항소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이 소송은 이미 우리사회에 중요한 숙제를 남겼다. 담배를 피우는 개인이 아니라 위험한 제품으로 이익을 얻어 온 기업의 책임범위를 묻는 과정이었다는 점이다.
만약 공단이 승소한다면 공공기관이 국민 건강을 위해 적극 행동할 수 있다는 신호가 되고, 담배 규제와 기업 윤리에 중대한 전기가 될 것이다.
1월 15일의 선고는 단일 사건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흡연으로 인한 고통과 비용이 더 이상 힘없는 국민에게만 머물지 않고, 책임 있는 주체에게 공정하게 배분되는 사회, 그 길로 한 걸음 나아가는 판결을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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