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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농정대상 수상자 N씨, 알고 보니 농업보조금 부당수령 전력자

상주문경로컬 2020. 10. 7. 21:10


상주시청 전경

상주시가 지난 9월23일 ‘2020년 농정대상 선정심의회’를 거쳐 선정한 농정대상자 중 N모씨가 알고 보니 농업보조금 수천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사실이 드러나 N씨의 수상 결정을 철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정대상에 선정된 N씨는 지난 2013년 농기계 보조 사업비 1억 6천만 원 중 판매업자와 짜고 2,500만원을 가로챘다 기소돼 법원에서 환수 조치한 이력이 있었다.

당시 부정 수급액은 상주시가 환수 조치했고 이번 농정대상 심사 과정에서도 영농기록과 현장 실사까지 거쳤지만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

상주시 관계자는 안동MBC와의 인터뷰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평가 기준에 따라 나온 것을 우리가 합산해 가지고 선정하였다. 농정과 직원들은 모두가 3~4년 된 신규 직원들이고 계장, 팀장들도 수시로 바뀌다 보니 몰랐다고 답변했다.

상주시는 오는 12일 시민의 날에 농정대상 시상식을 가질 계획이었지만 논란이 되자 N씨에 대한 시상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사출처-안동MBC뉴스)

 

 

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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