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까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상주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2030년까지(장기 국책사업) 추진하게 된다.
시는 1차적으로 함창읍 오동리 일원(458필지 450천㎡)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구로 선정하고 실시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개최,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금년도 사업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지난 11월 29일 대한지적공사 상주시지사와 공동으로 주민 설명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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