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비례대표 김희걸씨 승계
상주시의회의원(바선거구) 보궐선거 미실시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상기)는 “상주시의회 윤홍섭(바선거구), 권오필의원(비례대표, 새누리당)의 궐원으로 공석이 된 해당 선거구(바선거구)의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상주시선관위는 이날 오후 위원회의를 열고 해당 선거구에 1명의 의원이 남아있다는 점, 내년 지방선거까지 1년2개월 정도로 잔여 임기가 짧다는 점, 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많은 선거경비 지출이 예상되는 등의 제반사정과 상주시청ㆍ상주시의회 등 관계기관의 종합적인 의견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새누리당 비례대표 상주시의회의원 의석승계자 결정”을 하고 차순위자인 김희걸씨(1958년생. 상주시 양촌동)에게 의석승계자 결정통지서를 전달하여 잔여임기가 개시되었다.
공직선거법 제201조 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에는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않으면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내 의성군ㆍ예천군 모두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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