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상주 공성면 농약사이다 할머니에 무기징역 선고

상주뉴스

by 상주문경로컬 2015. 12. 12. 18:27

본문

 


지난 5일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지난 7월13일 오후 2시40분경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트린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여) 할머니에게 "피해자 구호 기회가 있었으나 방치해 죄가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박 피고인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 의견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소지품 21곳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검출됐고, 사건 당시 구조활동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이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변호인 측은 "증거와 범행동기가 없다. 박 할머니는 범인이 아니다"며 줄곧 무죄를 주장하며 피고인 가족들과 상의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대한 검찰의 주장에 더 설득력이 있고, 피고인의 주장에는 일관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