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상주시, 한국타이어에 13억원을 배상하라

상주뉴스

by 상주문경로컬 2015. 12. 12. 18:30

본문

상주시, 한국타이어에 13억원을 배상하라

 

 

 


           ▲ 지난 6월 한국타이어 유치를 반대하는 공검주민들이 내걸은 현수막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부장판사 서민석)는 11일 "상주시는 한국타이어에 13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타이어는 2013년 9월 경북도 및 상주시와 투자협약을 맺고 상주시 공검면 일대 120만㎡에 국내 최대 규모의 주행시험장 및 연구기지를 만들 계획을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됐다.


이에 한국타이어는 경북도와 상주시를 상대로 21억7천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지난 4월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한국타이어가 요구한 배상금 21억7천만원중 60%의 배상 책임을 물어 13억원을 상주시가 배상하라며 한국타이어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리고 공동 당사자인 경북도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주시가 한국타이어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유치를 독려해 놓고, 이미 진행된 사업을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중단시킨 것은 신의성실의 위반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방자치단체가 양해각서까지 체결하며 적극적으로 유치했던 대기업을 다시 내쫓은 희귀한 사례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평가다.


한편, 상주시는 "재판부가 상주시의 배상 책임을 너무 크게 물은 것 같아 당황스럽다"면서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