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4급 및 6급 승진 인사관련 감사 지적
상주시가 승진 인사 규정을 위반해 경상북도로부터 감사 지적을 받았다.
지난 12월31일 경상북도가 발표한 각 시,군 감사결과 상주시의 경우 4급 및 6급 이하의 승진자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고 2배수를 추천하고 시장이 승진자를 최종 결정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공무원법과 2013년 5월6일 신설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 5 규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 또는 승진의결 결과에 따르도록 되었다.
하지만, 상주시는 4급 및 6급 이하의 승진자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고, 결원수의 2배를 추천하도록 한 후 시장이 승진자를 결정하도록 하여왔고,
문제점 개선을 위해 2014. 6. 24 인사위원회에서 4급 및 6급 이하 승진자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승진자 결정 방법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약 한달 후인 2014. 7. 21. 인사위원회에서 직전 회의 결과를 번복하여 4급 및 6급 이하 승진자를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하기로 의결한 후, 같은 날 바로 적용하여 결원 수의 2배수를 추천하고 시장이 승진자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2015. 3. 20. 감사일 현재까지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4급 및 6급 이하 승진자를 결정하여 인사위원회의
‘승진임용 사전심의’ 기능을 제한하는 등 승진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다.
이에 경상북도는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들을 경상북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처분하라고 하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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