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한국타이어에 10원 한푼 물어줄수 없다”
서울지방법원이 지난해 12월 한국타이어가 상주시를 상대로 낸 타이어 주행시험장 설립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금 21억7000만원 중 60%에 해당하는 13억원 배상 판결에 대해 상주시는 “한국타이어에 10원 한 푼 물어 줄 수 없다”며 항소 할 뜻을 밝혔다.
상주시는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다 주행시험장 설립 재검토나 백지화 계획을 발표한 적이 없는데 재판부가 법적 책임을 물었다'며 항소심에서 제대로 준비를 해 진실을 가려낼 것이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한국타이어 측은 '70~80%의 손해배상 책임을 기대했지만, 60% 손해배상 지급 판결은 비율이 낮다'며 '상주시가 항소하면 곧바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의 1심 판결문은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설립 관련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나 상주시가 이 사업을 확실하게 완수하리라는 신뢰를 부여했고, 한국타이어가 지출한 비용의 일정부분(60%)은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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