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이운식 의원
-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범위를 인명 피해까지 확대 적용
경상북도의회 이운식 의원(상주)은 농작물 등에 한정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의 범위를 인명피해까지 확대하는 「경상북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월 12일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의 농작물 피해와 더불어 인명 피해로까지 확대하고, 보상 범위와 기준을 추가로 마련하여 도민의 안정적인 일상생활과 생산활동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피해액은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피해액을 산출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 작물 또는 해당 작물의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연간 총 피해 금액의 50%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 도민이 농․임업상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인명 피해 보상을 가입하여 치료비 100만원까지, 사망시 위로금 500만원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운식 의원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으나 피해에 대한 보상은 미미한 실정이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농작물 피해와 함께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여 모든 도민이 피해에 대한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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