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서장 김환권)는 2016. 2. 11.부터 기존‘뺑소니팀’을 ‘교통범죄수사팀’으로 변경하여 뺑소니 수사 업무를 중점으로 하되,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난폭․보복운전 수사 등을 병행토록 하였다.
최근 2015. 2. 12.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기존 보복운전과 더불어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되었으며, 이에 맞춰 상주서에서는 2. 15.부터 3. 31까지 46일간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난폭운전이란 보복운전과 달리 불특정한 일반인이 자동차 운행 중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면 해당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차량들 사이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면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행위, 과속을 하면서 신호위반을 하는 행위, 앞차가 늦게 간다고 차량 뒤에 바짝 붙어 경적을 지속․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많은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처벌조항 또한 엄격해졌다. 난폭운전으로 단속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난폭운전으로 입건될 경우 벌점 40점이 부과되어 면허가 정지되고, 구속될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이에, 상주서에서는 난폭․보복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 방송사,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하는 홍보와 함께 112신고 뿐만 아니라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등의 신고 경로도 만들어 국민들의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포토뉴스]접목선인장 (0) | 2016.03.02 |
---|---|
상주교육지원청, 제32대 권오균 교육장 취임 (0) | 2016.03.02 |
김재원 의원, 상주시로 전입신고 예비후보등록 (0) | 2016.03.02 |
김종태 국회의원, 제19대 국회 종합헌정대상 수상 (0) | 2016.02.27 |
상주시, 2016 상반기 수시 인사발령 사항(2.27일자) (0) | 2016.02.26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