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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상주, 4.13총선 금품살포 前경북도의원 L씨, 징역 1년6개월 선고

상주뉴스

by 상주문경로컬 2016. 6. 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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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살포 前경북도의원 L씨, 징역 1년6개월 선고

편집국장기자 | 입력 2016.06.09 20:55 | 수정 2016.06.09 20:55





대구지방 상주지원(재판장 신헌기)은 9일 오전 지난 4.13총선에서 지역 읍, 면, 동 책임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적발된 전 경북도의원 L씨에 대해 징역1년6개월의 1심 선고를 내렸다.


또한, 그로부터 돈을 받은 지역 읍,면,동 책임자 17명에게는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1년,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각 선고하고 돈 받은 액수만큼 추징금을 추가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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