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 상주지원(재판장 신헌기)은 9일 오전 지난 4.13총선에서 지역 읍, 면, 동 책임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적발된 전 경북도의원 L씨에 대해 징역1년6개월의 1심 선고를 내렸다.
또한, 그로부터 돈을 받은 지역 읍,면,동 책임자 17명에게는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1년,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각 선고하고 돈 받은 액수만큼 추징금을 추가 선고했다.
대구지방 상주지원(재판장 신헌기)은 9일 오전 지난 4.13총선에서 지역 읍, 면, 동 책임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적발된 전 경북도의원 L씨에 대해 징역1년6개월의 1심 선고를 내렸다.
또한, 그로부터 돈을 받은 지역 읍,면,동 책임자 17명에게는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1년,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각 선고하고 돈 받은 액수만큼 추징금을 추가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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