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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의원 부인 선거법 위반 법정 증언 나와

상주뉴스

by 상주문경로컬 2016. 7. 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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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태 의원 부인 선거법 위반 법정 증언 나와

       前상주시의원 A씨, 면책들에게 각 300만원씩 전달





1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지원장 신헌기)에서 열린 김종태 국회의원 부인 L씨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前상주시의원 A씨는 L씨로 부터 돈을 받아 사벌면책  B씨와 C에게 각각 300만원씩 전달했다”며 증언했다.

 

이날 재판은 당초 A씨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당사자가 마음을 바꿔 공개로 진행됐다.

 

A씨는 증인심문에서 “B씨에게 (300만원을 주면서) 사모님(L씨)이 준 것이라며 경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데 워낙 치열하니까 신경써라는 말을 전했다”고 말했다.

 

또 “이들에게 준 돈을 나의 자비로 마련한 것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처음에는 허위진술을 하려고 시도했으나,  통화내역 등 정황증거가 확실해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추석, 올해 설, 당내 경선 전인 지난 2월 중순 등 3회에 걸쳐 B씨에게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건네고, 2월 중순쯤에는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해달라며 C씨에게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구속된 L씨는 A씨의 증언을 부인했다.

 

600만원 외 나머지 1천여만원 제공 혐의에 대한 증인들이 참석하는 재판은 4일 오후 4시, 7일 오전 10시20분, 15일 오전 10시`오후 2시에 잇따라 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신 지원장은 “증인이 공개를 원치 않는다고 신청하면 검토해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으나 그 외에는 공개의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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