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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의원 부인 선거법위반 징역1년·집유2년. 첫 당선무효형

상주뉴스

by 상주문경로컬 2016. 7. 2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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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종태 의원 부인 선거법위반 징역1년·집유2년. 첫 당선무효형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 지원장)는 28일 오전 4·13총선에서 3명에게 1,500만 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 부인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13총선 이후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인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금고이상의 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씨는 작년 추석과 올해 설에 남편인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당원 1명에게 100만원을, 지난 2월 당내 경선을 앞두고 주민 1명에게 300만원을 각각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권모씨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50만원, 박모씨는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전달한 사람과 받은 사람의 진술이 있었고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돼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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