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정갑영 의원(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11월 2일 제17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실에서「상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비리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 공동체 문화 조성으로 입주자와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현재 상주시의 공동주택 현황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245개 단지 12,518세대로 상주시 세대수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감사 요청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3/10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갑영 의원은 “감사 제도를 둠으로써 단지 관리 책임자의 비리행위는 물론, 규정을 몰랐거나 관례답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동주택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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