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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11월20일부터 내년 2월까지 수렵장 운영

상주뉴스

by 상주문경로컬 2016. 11. 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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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11월20일부터 내년 2월까지 수렵장 운영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중점포획





[로컬상주 김영덕 기자] 상주시를 포함한 경북도내 7개 시,군에서는  오는 11월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야생동물의 적정 개체 수 유지와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운영되는 경북지역 수렵장은 상주를 포함하여 영양, 영주, 김천, 구미, 칠곡, 고령 등 7개 시․군이다.

 

상주시 수렵장 수렵 승인인원은 경상북도 전체 승인인원 3,254명의 41.3%인 1,347명이며, 수렵구역은 상주시 전체면적 1,254.85㎢ 중 민가주변과 야생동물보호구역, 공원구역, 문화재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을 제외한 833.66㎢이다.


수렵동물 승인수량은 멧돼지 1,709마리, 고라니 4,043마리, 조류39,611마리이며, 수렵장 운영이 종료되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상주시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동절기(1월18일~2월29일)와 수확기(7월4일~10월31일) 2차에 걸쳐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멧돼지 250마리, 고라니 1,635마리를 포획하였다.

 

수렵운영 기간 중 서울, 경기 등 전국에서 많은 수렵인들이 상주지역을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상주시는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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