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지난 25일(수) 상주지역 산부인과 지정병원으로 대한 적십자사 부속 상주 적십자병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상주에는 그동안 분만시설이 없어 임산부들이 아기를 출산하기 위하여 인근 구미, 대구 지역 분만실을 찾아 원정 출산을 떠나야 만 했다.
상주시는 지난해 행자부에서 실시한 전국 243개 지자체 중 경북에서 유일하게 ‘저 출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4억5천만 원을 지원 받게 됐다.
이에 상주시에서는 분만시설 리모델링 사업과 분만장비,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총 1,250백만원(특교세 450, 지방비 800)예산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 22일까지 사업대상 병원을 신청 받았다.
이번 지원사업에는 지역 종합병원 두 곳과 S산부인과 세 곳이 지정병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상주시보건소에서는 상주시 부시장을 비롯한 상주시의원, 대학교수, 보건소 관계자등 8명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하여 10월 25일 상주 적십자병원을 지정병원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이번 심사에 참여한 한 심의 위원은 이번 심사에서 지역의 산모 분만시스템을 최저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공공 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 지역 산모들에 대한 분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각 병원 실사를 통해 공정하고 냉정하게 심사하여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심사에서 탈락한 병원에서는 “선정위원회의 선정위원 구성이 사전에 누설되었고, 분만지원 사업계획과는 명칭(저출산 공모사업 지원금)과 목적에도 맞지 않은, 분만실도 운영치 않던 종합병원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여,
결국 10여년 간 분만 실적도 없던 적십자병원을 선정한데 대하여 국민신문고, 청와대 게시판 등을 통해 상주시 보건소의 ‘저출산 공모사업의 변칙 사용과 부당, 위법 선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및 영업권 침탈’이라는 내용으로 질의와 답변을 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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