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는 지난 2월~5월 사이 경북․경기․충북․충남 등 한적한 야산,임야, 토지를 물색하여 건설현장, 의류, 합성수지류 공장에서 나오는 각종 사업장 폐기물 6,500톤을 무단 투기하고, 이들에게 페기물 불법으로 위탁 처리한 배출업자 등 전국을 무대 폐기물 무단투기 조직 일당 38명을 입건하여 그 중 총책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피의자 35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 상주시 계림동 인근 야산을 임대하여 불법폐기물을 투기하고 차광막을 설치한 모습
폐기물 무단투기 조직 총책 A씨 등은 도로인접야산과 농경지, 공장지역 등의 단속이 취약한 지역에 폐기물 투기부지로 선정하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토지소유자를 속여서 가명으로 임차계약을 한 후, 투기장소에는 차광막과 휀스를 설치하여, 마치 건설자재 야적장인것럼 철저히 위장한 다음, 총책을 중심으로 배출업체 알선책, 영업책, 운반책, 현장 및 자금관리 등의 역할을 분업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이 드러났다.
▲상주시 계산동에 야산을 임대하여 불법 투기한 폐기물
경찰 수사 결과 이들 불법업체와 결탁한 조직폭력배들이 투기장 운영에 개입하여 의뢰한 폐기물을 임차한 토지에 적치한 후 현장관리를 하면서 폐기물 처리 수익금을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주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은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한편, 부동산중개사무소와 임야 및 인적이 드문 토지소유자들에게 낯선 사람과의 임대차 계약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앞으로도 경찰은 환경문제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투기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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