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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차량 무인카메라 주정차 단속, 올해 1,600건 과태료 부과

상주뉴스

by 상주문경로컬 2017. 11. 2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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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차량 무인카메라 주정차 단속, 올해 1,600건 과태료 부과


상주시가 2015년 2월부터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원할한 시가지 교통 흐름과 기동성 있는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주행형 차량단속 카메라를 추가 도입하여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형평성 없는 단속으로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재수 없으면 단속된다며 시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의 교통지도 담당자에 의하면 상주경찰에서는 교통 안전 캠페인과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 홍보는 많이 하지만 실질적인 단속은 상주시에 미루고 있어 경찰의 주정차 단속도 병행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상주시의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차량 운영 현황 보고에 의하면 근무자 2명(공무원 1, 공무직 1명)이 32개소 51km 구간(시내 고정카메라 단속가능구간 제외)을 1시간 30분 간격으로 순회 근무 하고 있으나,
휴일(토.일요일,공휴일)에는 단속을 하지 않고 계도 방송만 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시 교통지도 관계자는  상가(점포) 업주들은 단속에 대한 불만이 많고 통행 운전자들은 단속 강화를 요구하니 의견이 상충되어, 단속 후 고지서를 받으면 전화로 협박과 욕설로 항의를 한다며 애로사항을 전했다.


시의 차량이동형 카메라 단속 실적은 2016년 1,409건에 과태료 5,662만원 부과 했으며, 2017년 11월 말 현재 1,600건에 6,413 만원을 부과 했다.


부족한 주차나 해소를 위해 상주시는 올해 1월부터 시내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청사거리~후천교사거리, 버스터미널~복룡지하차도 2개 구간에 걸쳐 도로 양편에 273면의 공영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상주시니어클럽에 운영을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119의 긴급 출동이 도로변 주차시설로 인해 출동이 늦어지고, 우회 차량의 진로에 방해 되어 교통 정체현상 초래로 시민들의 불편은 이만 저만이 아니다. 도로변 주차시설은 다시 한 번 재고 돼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다.


시 관계자는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등에 주.정차는 앞으로 즉시 단속하여 단속 형평성에 대한 일방적 항의를 근절하겠다는 각오로 시민들의 교통질서 의식을 고취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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