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상주시의회 윤리위원회, 신순화 의원 제명 의결, 본회의 상정

상주뉴스

by 상주문경로컬 2018. 9. 23. 10:15

본문

상주시의회 윤리위원회, 신순화 의원 제명 의결, 본회의 상정



              



상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신순단)는 어린이집 대표자 겸직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을 위반한 신순화 의원(무소속, 운영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제명 의결하였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은 지방의회의원은 지자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 목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고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신순화 의원은 22일 언론에 사과문을 배포하여 “겸직 문제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전하고 지난 6.13선거 당시에는 겸직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했으며,

 

여러분의 과분한 사랑으로 당선되어 현재까지 지방자치법 이나 상주시의회 윤리규범 및 윤리강령, 비방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례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에덴영아전담어린이집 대표자 변경에 관하여 2018. 8. 23.일자로 질의하여 아직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였으나,

 

선거기간 동안에 시민과 한 약속 “엄마의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보살피겠다”는 약속과 시민의 부지런한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보건복지부 회신의 결과와 상관없이 2018. 10. 18일까지는 어린이집 대표자직을 사임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상주시의회 윤리특위소속 모 시의원은 21일 윤리특위에서 만장일치로 신순화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은 내려졌으나, 10월 열리는 상주시의회 본회의에서 2/3이상 찬성이 되어야만 제명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전했다.

 

한편, 상주시의정참여단에서는 지난 17일부터 상주시의회 청사 입구에서 겸직 위반한 신순화 의원 제명을 요구하며 1인 릴레이 시위를 했다


상주시의정참여단 유희순 단장은 “의원 겸직이 문제가 되어 사퇴를 하거나 제명이 되면 다른 의원들도 당연히... 이것은 이미 여론화 되었고 언론에 나온 당사자들이니까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특히, 의정참여단 입장에서 본인이 사퇴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렇게 1인 시위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상주로컬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