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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BTJ열방센터에 강력한 법적 조치 예고

상주뉴스

by 상주문경로컬 2021. 1. 2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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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장이 요청할 경우 법인설립허가 취소 검토

 

▲상주시민단체에서 BTJ열방센터의 법인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최근 상주 희망상주, 참언론시민연대, 소시민연합회 등 시민단체들이 BTJ열방센터의 법인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선 가운데

경상북도가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상주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 15일 BTJ열방센터 관계자 두명이 역학조사 방해혐의로 구속되는 등 열방센터의 집합금지명령 위반, 진단검사 거부 등의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더 이상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현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인 상주시장이 그 동안의 위법사항 등에 대한 검토 후 법인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청문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법인설립허가 취소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열방센터에 대한 수사 및 역학조사가 아직도 진행중인 만큼 법인설립허가 취소 절차 등은 장기화 될 수 있다.

민법 제38조에 의하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그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으며, 방역방해 행위에 대해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BTJ열방센터는 재단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이 운영하는 시설로경북도는 2014. 2. 18 재단법인을 설립허가 했다.

 

 

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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