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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검찰, 국제선교단체 피고인 2명 구속 기소

상주뉴스

by 상주문경로컬 2021. 2. 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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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장의 역학조사 거부. 공무집행방해

대구지방검찰청상주지청 전경

 

대구지방검찰청상주지청(지청장 이장우)은 상주시장의 역학조사를 거부한 국제선교단체 관계자 2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 기소하였다고 10일 밝혔다.

국제선교단체는 지난해 8월26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제한 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공모하여 같은해 10월9일부터 10일까지 국제선교단체 시설에서 실내 50인 이상 집합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 선교단체는 같은해 12월3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역학조사 과정에서 11월27일~28일 국제선교단체 시설 내에서 개최된 행사의 참석자 명단 등을 요구 받았으나 전체 참석자 명단 등의 제출을 거부하고 12월4일 참석자 명단을 요구하는 공무원들의 시설 출입을 막아 역학조사 거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씨(37세, 국제선교사 단체 선교사)와 B씨(60세, 국제선교단체 교육집행위원장)는 12월16일 상주시장으로부터 11월27일~28일 개최된 행사의 참석자 명단 등을 요구 받고, 같은 달 17일 상주시에 허위 참석자 명단을 제공하여 거짓 제출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를 하였다.

검찰은 코로나19 방역 관련 범행들로 중대성을 고려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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