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시장 강영석)는 2월 25일부터 3월 12일까지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상주시에 따르면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국도비 등 19억 2천만원의 예산으로 1,200대 정도를 지원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상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근거로 연식, 배기량, 중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3.5톤 미만 300만원, 3.5톤 이상 3,000만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까지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작년과는 달리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및 부착불가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기 폐차 후 배출가스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신차 및 중고자동차(경유차 제외)를 구매할 때도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상주시는 코로나-19 예방과 시민 안전을 위해 우편, 등기 등 비대면 접수와 함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를 병행할 방침이다.
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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