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행자부 지침을 따라야 하는 상주시,
▶환경부 소관 하수도법 연장계약 제재 기준 없어
“상주시 하수처리장, A업체가 22년간 위탁 운영...유착 의혹”과 관련한 본보기사 (2021. 9. 6일자) 내용에서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연장계약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운영 기준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국민권익위는 2018년 11월,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방의회 동의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기준을 세워 2019년 12월 말까지 하수도법(지방조례)을 개선하라며 전국 247개 지자체에 권고사항을 보냈다
이에 경북도내 10여 개 시, 군에서는 민간위탁(재계약, 재위탁 등)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규정하고 조례로 만들어 운영 하고 있다.
●행자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약칭: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은 5년으로 하되, 한번 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수도법 시행령(시행 2021.7.13) 제15조의3(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등)2항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단순관리 대행계약의 대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제15조의 4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2.12.20>
상주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은 환경부 하수도법(몇 번을 하라는 법이 없으니 이 법을 적용해서 계속 수의 계약을 할 수도 있다) 지침을 따르고 있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A사 22년 간 위탁 운영)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1999.8.22, 조례 제304호)‘를 보면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계약체결에 있어 지방의회 동의(안)이 없이 시행되고 있어 하루빨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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