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준수 서약식(사진제공-상주교도소)
상주교도소(소장 홍순철)는 7월 6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서약식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정기관이 되도록 다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5월 19일에 시행 된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과 각 기준 위반 시 형사처벌, 과태료 등 처벌규정을 담고 있다.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경우 국민 누구나 온라인 신고 창구인 청렴포털(www.clean.go.kr)에 접속해 위반 신고를 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및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 등에도 신고할 수 있다.
홍순철 소장은 “이번 서약식은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상주교도소의 자율 준수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는 기회로 삼고, 앞으로 모든 공직자들이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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