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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민의정참여단, ‘수산ICT융합 지원사업’ 부당함 주장 1인 시위

상주뉴스

by 상주문경로컬 2022. 12. 1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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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의원 배우자 공모사업 이해충돌방지법 조건부 상정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상주시민의정참여단은 지난 12월 13일부터 오후 상주시의회 정문 입구에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축산과의 ‘수산 ICT융합 지원’ 사업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15일 영하10도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상주시의정참여단 회원이 상주시의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유는 상주시의회 A의원의 배우자가 지난해 수산 ICT 융합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2년도 본 예산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5억4천만원)으로 승인했으나, 상주시 축산과에서 해양수산부에 질의한 결과 민간자본사업 보조 과목으로는 할 수 없고 시설비로 해야 한다는 지침에 지난 8월 제2회 추경 예산에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해 상정하였다.

 

이후 A의원은 시의원으로 구설수에 오르는 것이 부담돼 사업의 포기로 예산이 삭감 되었으나, 주위에서 지난해 지방선거 전에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을 포기한다면 경상북도가 해수부로부터 패널티를 받게 돼 비슷한 사업에 영향이 있다며 시설비 과목으로 변경하여 다시 상정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상주시는 이 사안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해양수산부 소관 ‘양식수산물 폐사체 처리 지원사업’ 경상북도 소관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때 보조사업 대상자가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경우, ‘보조금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의 위반 여부를 질의했으나, 문제가 없다는 답변에 3차 추경에 다시 상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상주시민의정참여단의 L회원은 “권익위원회가 문제가 없다고 한 사안은 ‘수산 ICT 융합 지원 공모사업’이 아닌 ‘양식수산물 폐사체 처리 지원사업’과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지원사업’에 대한 답변이다. 상주시는 아무 관련도 없는 질의를 하고 그 답변을 근거로 이번 사업을 재상정한 것이다. 상주시는 수산 ICT 융합 지원사업’을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해 지난 6월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자의 배우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어야 맞다”라고 주장했다.

 

P회원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집행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시의원으로 당선된 후에 예산안 심사를 받게 되었으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때 사업 포기 의사를 보여 많은 논란 가운데 삭감 의결된 예산이 4개월 만에 다시 올라 온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다. 사업을 포기하거나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며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상주시의회 신순화 예결특위원장은 민간자본사업 보조 지원사업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을 해 주는 조건으로 첫째  행안부, 해수부, 권익위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질의 문구를 상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협의해서 질의한다. 둘째, 질의 회신 답변이 올때까지 이 사업에 대하여 과목 변경을 기다린다. 셌째,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이 될 경우 운영비, 시설 개보수 비용 등 일체의 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다. 그리고 매년 데이터 발생 자료, 기타 등등 의회에 보고한다. 는 조건을 제시하고 권익위에서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이 되면 불용 처리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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