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정석용 의원(청리·공성·외남)은 제21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상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다.
제정 조례안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계획 수립 ▲구매자 및 운행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충전시설의 보급 확대 및 설치·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충전요금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석용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대기질 개선 및 시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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