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진태종 의원(남원·동성·신흥)은 27일 제223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개정 조례의 충실한 사업 이행을 촉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는 시민의 목소리이자 약속이므로 제·개정 이후 조속한 사업 시행 계획 마련과 예산의 우선 확보 등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당부했다.
특히, 「상주시 체육진흥 조례」, 「상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상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상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상주시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조례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진태종 의원은 시민의 삶과 관련된 민생조례에 대해 더 “적극적인 자세로 책임감 있게 이행해 기대했던 정책 효과를 거두고 더 살기 좋은 상주를 만들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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