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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상주만들기 범시민연합, 상주시선관위 횡포에 뿔났다.!

상주뉴스

by 상주문경로컬 2023. 12. 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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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선관위 법률적 근거 없는 등기 공문 발송 남발

전화번호로 주민소환 서명 확인 개인 정보 남발 법적 규정 밝혀라!

 

행복상주만들기 범시민연합(공동대표 정재현)은 12월4일 오전 9시 상주시선관위 정문앞에서 상주시장 주민소환과 관련하여 선관위에 제출한 주민소환 서명부 심사가 불공정 심사로 민주시민들의 참뜻을 우롱하고 있다며 집회를 가졌다.

 

범시민연합은 지난 10월17일 상주시선관위에 제출한 상주시장 주민소환서명부 본인 확인 심사과정에서 선관위가 불특정 다수에게 무효처리 운운하며 등기 공문을 발송하여 청구 서명인들을 당황하게 하고 있다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라며 주민소환에 따른 공개질의서를 상주시선관위 사무국장에게 전달했다.

 

                        ▲상주시선관위원장 직인 날인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등기로 보낸 서명부 확인 요구 공문 

 

상주시선관위가 일반 서명인들에게 보낸 등기 공문에는 ‘귀하가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하여 서명부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있는 경우 12. 4(월)까지 우리 위원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범시민연합이 제시한 주민투표법12조 준용(청구인서명부의 심사.확인 등)<개정 2022.4.26>제4항에는 청구인 서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3항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네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5항에는 제4항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이 잇는떼에는 제3항 규정에 의한 공람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이의신청인과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상주시선관위는 서명청구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무작위 전화통화로 서명 확인을 했다며 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개인 서명자에게 전화를 한 것은 개인정보을 어떻게 입수하엿는지와 11월28일부터 상주시선관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공문으로 근거 법령도 제시하지 않고 발송일자도 없이 12월4일까지 선관위 방문 또는 전화로 서명 확인을 해 달라는 통지로 확인 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 될 수도 있다고 명시한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가? 공개 질의했다.

 

한편, 범시민연합은 금일부터 상주시선관위 정문 앞에서 막사를 설치하고 상주시선관위의 불법적인 행위를 규탄한다! 불법행위를 저지러고 있는 상주시선거관리위원들은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1인 시위를 비롯한 강력한 집회에 들어갔다.

 

                      ▲상주시선관위 사무국장실에 보관되어 있는 주민소환 서명부 모습 

 

 

 

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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