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인력 활성화 위해 행정적 지원 필요
불법 고용 근절위해 농가들의 인식 개선 필요
▲상주시의회 강효구 의원
상주시의회 강효구 의원은 최근 농촌 일손부족으로 일반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도입 및 지원이 시급하다며 외국인 농촌 인력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의원은 상주시는 타 시와 작부체계가 달라 과수분야(포도, 배, 복숭아, 사과 등)에 인력 수요가 많으나 근로자의 고용일수(5개월)를 보장하기 힘든 조건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어렵다고 밝히고
5개월 이상 고용이 가능한 시설하우스(오이, 딸기, 토마토 등)부터 순차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하고 인건비 인상, 근무지 이탈 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농가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상주시의 경우 외국인 고용 시 인건비 인상, 인권침해 등으로 농업외국인 고용 농가들이 합의하여 자체적으로 불법 고용을 근절하고 합의에 따라 시에서도 행정적 지원(교통비, 마약 검사비, 채용건강검진비 등)을 필요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상주시의회에서는 강효구 의원, 성성호 의원, 농업정책과장 등 6명은 지난 11월24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경남도 최대인원 유치’ 사례로 인정받고 있는 경남 밀양시를 방문하여 벤치마킹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절차 및 운영 사례를 살펴보았다.
경남 밀양시의 경우 농업 인력을 담당하는 ‘친환경 인력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 사업으로 농촌지역거주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에게 산재(상해)보험, 농업인(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외국인 등록비용, 마약검사 비용 등 지원으로 일반농가가 합법적으로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농가의 부담을 들어주고 있다.
또한, 밀양시와 상주시의 인건비 차이가 2~3배 차이가 있어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밀양시 1일 인건비 76,960원(최저 시급 76,960원*8시간)
>상주시 1일 인건비 13~18만원(수요에 따라 불안정하게 가격이 형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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